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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소식에 일반과의사회 "이소희 의원, 사적 복수로 입법권 남용"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죽어가는 필수의료 호흡기를 떼는 악법…변호사도 승소·패소율 밝혀야

    기사입력시간 2026-07-29 18:58
    최종업데이트 2026-07-29 18: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일반과의사회가 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관련 법안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해 필수의료의 호흡기를 떼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소희 의원은 7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과거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척추유합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추진 소식에 일반과의사회가 가장 우려한 대목은 이 의원이 개인적 경험만을 통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법안 발의가 자칫 '사적 복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어렸을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고 이후 하반신의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사적인 은원관계를 떠나서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다.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척추유합술은 50% 이상의 환자에서 합병증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큰 수술이다. 척추측만증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으며, 의사는 오랜 시간동안 경험과 단련을 통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민형사상 소송률을 보이고 있고 사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치를 이 의원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토록 황당무계한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이는 사적 복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만약 사적 복수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척추측만증은 수술적 치료를 금지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본인의 의도에 더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려면 변호사 등 타 직역 사건·사건 이력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반과의사회는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답게, 본인이 속한 법조계의 과거 이력부터 낱낱이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라"며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비율, 검사의 기소 사건 중 무죄 선고 비율은 물론이고, 변호사의 승소·패소율과 과거 사건·사고 이력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진짜 능력 있는 법조인'을 판가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법 리스크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강행, 언론의 일방적 매도,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 등, 오직 의사에게 굴레를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법과 악습에 우리는 이미 진절머리가 났다. 이번 법안 역시 개인적 경험에 의지해 이런 억압적 분위기에 숟가락을 얹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