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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의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악법 규정 섣불러…'답정너식 입틀막' 사양"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비판 성명에 공개 반박…"구체적 법안 내용 아직 안 나와, 의료계도 좋은 의견 내달라"

    기사입력시간 2026-07-30 09:33
    최종업데이트 2026-07-30 09:33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밑도 끝도 없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계속 추진하면 사적 복수라는 ‘답정너식의 입틀막’은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전날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황당무계한 법안을 계속해 추진한다면 사적 복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사적 복수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척추측만증은 수술적 치료를 금지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본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심하게 다치거나 중증 응급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그냥 죽어라”라고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구상하면서 개인적 경험이 밑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적 복수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큰 불행이었지만, 개인적 경험이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극심한 정보 비대칭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사 간에 보다 공정한 진료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자기결정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를 돌려주자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도 듣고 싶었다. 아무리 좋은 목적에서 입법을 하려 해도 현실과 괴리되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책임감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공론장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드렸다”며 “어제처럼 불참으로 뭉개거나, 내 의도를 왜곡하거나, 내 경험을 조롱하거나, 악담을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토론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이지만 논의는 멈추지 않겠다”며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고 밝혔다.